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시행령)안 21건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법률안 21건이 국회로 넘어갔다. 시행령은 관보에 기재돼 공포된 후 효력이 발생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열린 54회 국무회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 등 법률안 21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포함한 대통령령 21건을 심의·의결했다. 헌법상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고 총리가 부의장이다. 국무총리실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아 윤 대통령 없이 국무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비상계엄선포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한 뒤 주로 관저에 머물렀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 영상을 녹화하고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의결 안건들은 통상 대통령이 당일 재가한다. 해당 안건들은 이틀간 재가되지 않다가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녹화한 이날 재가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대통령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11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안을 재가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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