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도의회 민주당 수석 대표단은 12일 도의회 의사담당관실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76명 중 병환이 있는 1명을 제외한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 등 총 75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계엄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법적 요건이 불충분한 게엄 선포를 통해 국군을 위법·부당하게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모두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이며, 나아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철저히 파괴하는 내란죄”라며 “헌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하는 것이며,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통해 군사를 동원한 대통령은 국사 전복을 시도한 내란 수괴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헌정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이 게속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이며 국민의 불안함은 계속될 것이다. 이를 해결할 유일한 합법적 수단은 탄핵소추 뿐”이라며 “경기도의회는 대한민국의 안정과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는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라고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용욱 총괄수석(파주3)은 결의안 제출 후 경기일보와 만나 “의장 직권상정도 검토했지만 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양당 합의 하에 상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운영위원회를 통해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영 총괄대변인(용인4)도 “우선 주말에는 국회 총력 투쟁을 통해 탄핵안 처리에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다만 14일 탄핵안이 통과되면 촉구결의안의 의미가 없는 만큼 일단 도의회 국민의힘과 합의가 되도록 노력하면서 탄핵안 처리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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