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내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국비 1억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2001년부터 국토부가 매년 시행 중이다.
시는 여름철 빈번한 수해로 농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불당리 주민들을 위한 수리시설(배수로 등) 개선과 각종 편익 추진을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왔다.
방세환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아 생활 불편 해소와 농업 생산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각종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중첩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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