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후 2년 지나도록 1심 안 끝나…오는 17일 재판 속행 예정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박영서 기자 =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한 1심 재판이 1년 6개월여로 길어지는 가운데 지역 학부모·시민단체들이 신속한 재판 진행을 법원에 촉구하고 나섰다.
참교육학부모회강원지부,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10여개 단체는 12일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교육감은 나흘 뒤면 기소된 지 2년이 지나지만 1심 선고조차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선거법 위반 재판은 1년 내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을 어길뿐더러, 비슷한 사건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더딘 진행"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 교육감은 재판에 6번이나 불참하면서 고의로 진행을 늦추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강원교육과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더 이상 강원교육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건 진행을 살피고 빨리 선고 기일을 확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1천630명의 서명이 담긴 재판 신속 진행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이 사인(私人)으로서 진행하는 재판에 관해 교육청 차원에서 입장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를 받아 작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50)씨와 함께 2021년 7월∼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해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최소 한 달에 2회씩 공판기일을 지정해 집중 심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일부 증인이 불출석하면서 재판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올해 안에는 판결 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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