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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날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또한 2억1000여만원의 추징도 결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고등학생들에게 10만원을 주고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등의 담벼락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명을 페인트로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영화와 드라마 불법 공유는 물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도 있다. 지난 5월엔 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 중 도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복궁이라는 상징적 문화재를 더럽혀 사회적 충격을 줬고, 이를 모방한 범죄가 바로 다음 날 발생하기도 했다”며 “1억3000만원이 넘는 복구 비용을 보상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씨의 사주를 받아 낙서를 실행한 임모(18)군은 장기 2년에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범행을 함께한 김모(17)양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강씨의 불법 사이트 운영을 도운 조모(20)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행범인 임군에 대해 “고등학생으로 문화재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돈을 받고 문화재를 훼손했다. 여러 번 소년 보호 처분을 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하며 엄중 처벌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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