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최근 K-ETA 공식 홈페이지와 한국여행업협회 등에 공지했다.
문체부는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한 전자여행허가제 한시 면제 조치의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2025년 12월31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면제 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별도의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K-ETA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수수료가 부과된다”라고 설명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오랜 기간 정부측에 요청했는데 이제라도 연장되어 다행이다”라면서 “만약 연장이 안 되었다면 가장 큰 방한 시장인 일본에서도 한국을 오려면 K-ETA를 신청해야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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