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제작·유포… 빅5 전공의, 검찰 송치

'의료계 블랙리스트' 제작·유포… 빅5 전공의, 검찰 송치

머니S 2024-12-12 15:19: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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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됐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사진=뉴스1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됐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사진=뉴스1
의료계 집단사직에 불참한 의사·의대생의 개인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류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지난 3일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류씨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소재 빅5 병원 영상의학과 전공의 류씨는 지난 8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에 동참하지 않은 이들 등 2900여명 명단을 수집해 해외사이트 '페이스트빈'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류씨는 해당 블랙리스트에 의사·의대생의 성명, 나이, 소속기관 등 개인정보와 피해자들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인식공격성 글을 함께 올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의사 전용 비실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온라인 채팅방 '텔레그램'에서 의사·의대생 11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는 전공의 정씨를 구속기소 했다.

의료계에선 정씨와 류씨를 위한 후원 모금 인증 릴레이가 이어졌다. 일각에선 의료계가 불법 행위를 두둔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전공의 블랙리스트' 등 총 36건의 의료계 집단 조리돌림 사건의 수사의뢰서를 접수해 수사 중이다. 이달 초까지 사건 관련자 55명을 조사했고 이 중 43명(구속 2명·불구속 41명)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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