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폭설피해 농가지원 접수…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평택시, 폭설피해 농가지원 접수…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경기일보 2024-12-12 15:01:58 신고

3줄요약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제공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폭설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융자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과 재해대책 경영자금 추가 지원 등을 시행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1996년 조성된 기금으로 지원하며 융자한도액은 경영자금 2천만원(2년 만기 일시 상환), 생산유통시설자금 1억원(3년거치 5년 균분상환) 등으로 연 1% 금리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시는 폭설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융자금 1년 상환 연기 및 1.0% 이자 감면을 시행한다.

 

대상은 2016년부터 올해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사업 선정 농가 70곳이다. 융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은 연말 NH농협은행 평택시지부가 접수받아 변경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재해 피해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내년 1월 중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2천만원(2년 만기 일시상환)이며 연 1% 금리가 적용된다. 재해대책경영자금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는 신청서 접수 후 평가 및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농업정책과 농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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