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책임 없다?… 공정위, 인테리어 플랫폼 지적에 시정

법적 책임 없다?… 공정위, 인테리어 플랫폼 지적에 시정

머니S 2024-12-12 14:55: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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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업체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시정됐다. 사진은 지난 11월 신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특수거래 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결혼 준비 대행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내용을 발표하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인테리어업체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시정됐다. 사진은 지난 11월 신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특수거래 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결혼 준비 대행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내용을 발표하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오늘의집', '숨고', '집닥', '내드리오', '집꾸미기', '더공' 등 인테리어업체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시정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는 주요 인테리어 플랫폼의 소비자 권익 침해 불공정 약관조항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시정했다. 총 84개 불공정 약관조항이 발견됐으며 이 중에는 플랫폼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 이용자 게시물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오늘의집'은 '이용자 및 파트너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이하 생략)라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가 이를 지적하자 플랫폼들은 일괄 면책조항 대신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플랫폼은 회원이 게시한 콘텐츠를 당사가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불공정 조항도 운영해왔다.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이들은 향후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 또는 임시 조치할 경우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해당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역시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회원 게시물의 이용 목적이나 방법 등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했다. 회원이 언제든 자기 게시물의 사용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플랫폼들이 법령에 의해 보장된 회원 권리를 제한하는 다수의 불공정 조항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오늘의집 제공 플랫폼들이 법령에 의해 보장된 회원 권리를 제한하는 다수의 불공정 조항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오늘의집 제공
이 밖에도 플랫폼들이 법령에 의해 보장된 회원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조항을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3일 이내로 제한했으며 계약의 청약 등은 전자문서로 가능하게 하고 청약 철회는 고객센터 전화로만 가능하게 했다. 공정위의 지적에 플랫폼들은 관련 약관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시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회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약관 변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로 의제하는 조항 ▲회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등이 있었다. 플랫폼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인테리어 분야의 상품과 서비스 거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주요 버티컬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대대적으로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버티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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