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북읍 대형 물류센터 인근 산림훼손 원상복구 책임 아리송?

평택시 청북읍 대형 물류센터 인근 산림훼손 원상복구 책임 아리송?

중도일보 2024-12-12 14:45: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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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선) 시행사가 물류센터 인허가 승인 이후 공사비 절감차원에서 임야 소유자 동의 받아 벌목 허가 받아 산림 훼손 사진/이인국 기자

경기 평택시 청북읍 대형 물류센터 신축 공사를 시작하면서 인접한 임야(약 5,515㎥ 이상) 산림을 훼손했음에도 시는 사업 시행사와 원상복구는 별개라고 해석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임야 원상복구를 놓고 사업 시행사인 신탁사와 임야 소유주는 서로 책임을 지지 않아 앞으로 물류센터 사용승인이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최초 사업 시행사가 물류센터 인허가를 받은 이후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 부지 대지 경계 옹벽 구조물 (길이 200M), 높이(38M), (폭 8M)을 설계도서에 반영했다.

하지만 시행사는 기존 설계를 변경하여 옹벽 높이(20M)로 축소하여 인접한 임야 소유자 동의를 받아 수천평 벌목 인허가를 받아 옹벽 높이에 맞춰 임야를 성토했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는 임야 소유주와 협의하여 밤나무를 심는다는 취지로 벌목 인허가를 받은 이후 옹벽 높이(20M) 만큼 성토하여 공사비 (약 150억)를 절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는 산림 허가 면적 보다도 임야를 광범위하게 훼손한 사실을 적발하고 행위자를 고발 조치하여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른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행위자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임야 소유자는 원상복구를 불응하며 현 사업주체인 신탁사에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며 마무리 공사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명의가 다른 각자의 인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물류센터 사용승인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며, 사용승인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문제는 최초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서 현 신탁사가 사업주체가 되면서 공사 전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원상복구 책임을 임야 소유자의 책임으로 떠넘겨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 상주감리 관계자는 "원시공사가 부도난 이후 현장 업무를 인수받았다"며 "임야 성토 및 절개는 설계변경 이후 옹벽 높이(20M)에 맞도록 토목공사가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임야에서 성토된 토사는 현장 내부로 반입되어 외부로 반출된 것이다"며 "설계변경에 따라 임야 성토는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임야 소유주는 "물류센터 공사를 돕기 위해 벌목을 동의하여 성토했다"며 "최초 시공사가 부도나면서 원상복구비 약 20억을 떠안게 되었다"고 주장해 동일 사업장임을 강조했다. 평택=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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