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이 확정되며 하 교육감은 이날 교육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벌금 1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한다.
새 교육감을 선출하는 보궐선거는 내년 4월2일 치러진다. 선거 전까지 최윤홍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한다. 교육청은 오는 13일 전체 간부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 교육감이 추진하던 아침체인지, 특성화고 개편, 부산형 늘봄학교, 학력체인지 등 주요사업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부산교사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리더십 공백이 학교 교육 현장의 혼란으로 연결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하윤수 교육감은 부산학생과 교사,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며 "부산시교육청은 하 교육감의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안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교육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런 글을 쓰게 돼 제 마음이 너무나 무겁다. 오늘 저는 대법원의 판결 결과로 인해 더 이상 여러분과 함께할 수 없게 됐다"며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정말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며 이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심경을 밝혔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