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이날 오전 홈페이지에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의자 양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피해자 A씨(30대)의 유가족은 "공개까지 일정 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날 오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날 오전 신상정보를 공개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살인 범행 후 도주에 지친 양씨가 자신의 가족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했는데 김천경찰서 소속 전창표·송영길 형사팀장이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인지수사를 펼쳐 양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영안실에 동생의 시신을 확인하러 갔을 때 일반적으로는 검사가 동행하지 않지만 김동욱 검사가 저희와 함께 가주셨다"면서 "'피의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말을 듣고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지난달 김천시 한 오피스텔 주변을 배회하다 A씨(30대)를 따라가 살해한 뒤 그의 신분증과 현금카드를 챙겨 편의점, 택시, 숙박업소 등에서 수백만 원을 결제했고 시신의 지문을 채취해 피해자의 명의로 6000만원을 대출받아 일부를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 일주일 뒤인 지난달 19일 김천 한 모텔 주차장에서 양씨를 체포해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에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양씨에 대한 신상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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