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실형(實刑)이 확정된 조 대표는 의원직을 곧바로 잃고 절차에 따라 수감될 예정입니다.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입시비리' 조국, 결국 2년 징역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 ‘조국 사태’ 이후 조 대표가 두 자녀의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증거재판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 공소권 남용, 검사의 객관 의무, 각 범죄 성립에 대한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딸과 아들의 고교, 대학 입시와 관련해 총 7개 입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하고, 2017년 최강욱 변호사가 준 허위 인턴 확인서를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 등이다.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조 대표 부부가 대리 응시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대법원은 이 가운데 6개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 대표는 “사회 활동을 하느라 자녀들의 입시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대표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정씨는 앞서 다른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돼 형을 살다가 가석방됐습니다.
대법원은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친문(親文) 인사들의 부탁을 받고 특별감찰반에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압력을 넣은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딸이 다니던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으로 600만원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민정수석 취임 후 코링크 PE사모펀드 등 보유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이 주식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위계 공무 집행 방해 혐의 등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만큼 동일하게 털어라"
이날 판결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2일 내로 수감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내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 2015년 8월 20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는데, 검찰과 협의를 거쳐 4일 뒤인 같은 달 24일에 서울구치소로 출석해 형이 집행됐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조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조 대표는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비상계엄 사태를 이유로 선고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모두 조국이 되어 조국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만큼 동일하게 털어라", "조국이 2년이면 니들은 200년은 받아야 돼", "다음은 이재명", "이시국에 대단하긴 하다"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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