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국회에 수사관 파견 제보…명백한 수사 대상"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군인권센터는 12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제보를 입수했다며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연락해 수사관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박 조사본부장이 군사경찰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켰다"고 했다.
다만 수사관들이 국회에 도달하기 전 계엄 해제 결의안이 의결돼 경내로 진입하지는 못했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센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직속 수사기관인 조사본부는 수사 대상 기관이고 조사본부장 이하 관여자들은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며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조수사본부에서 빠지고, 공수처는 조사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본부에 대한 신속한 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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