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원서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조국, 대법원서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투데이코리아 2024-12-12 14:28: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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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대법원이 자녀의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로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등), 자녀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3개로 분류된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조 대표가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383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상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이어 검찰이 2심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한 것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또한 대법원은 조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감찰 무마 의혹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으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판결에 따라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하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되고 의원직도 박탈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조 4호에 따르면 5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이 없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조 대표가 의원직을 박탈당하면서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 같은 당 김선민 의원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사건의 시작에는 내란 수괴 편집증과 과대망상 환자 윤석열이 있었다는 사실을 국민은 똑똑히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당헌·당규에 근거해 윤석열 탄핵의 길에 큰 물결로 동참할 것”이라며 “우리 모두 조국이 돼 조국을 기다리며 민주의 시간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형을 집행하기 위해 조 대표에게 오는 13일까지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고 직후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며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에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날 조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판결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기간 중 조 대표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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