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입시비리' 조국,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 판결로 조 대표의 의원직이 상실된다.
12일 오전 11시 45분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했다.
앞서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백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실형 확정 판결이 나옴에 따라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의원직이 상실된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차기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조국혁신당 대표직도 내려놓아야 한다.
한편 조 대표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상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 찬성(200명)으로 가결된다. 조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게되면서 국민의힘 이탈표 계산이 달라졌다.
지난번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에는 이탈표 8표(야권 전부 찬성시 192명)가 필요했지만, 야권 의석수가 하나 줄면 여권 이탈표는 최소 9표로 늘어나게 됐다.
다만 비례대표로 구성된 조국혁신당에서 다음 승계 절차를 즉시 이행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1.대법원이 판결문을 국회에 제출하고 2.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을 통보하면 3.선관위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제출한 비례의원 후보자 중 승계자를 확인한 뒤 4.결정 통지문을 당에 보내면 5.승계자는 통지문에 기재된 날부터 남은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혁신당 다음 승계자는 서울신학대 백선희 교수다.
지난해 9월 최강욱 전 의원(21대)이 의원직 상실형 판결을 받았을 당시에는 다음 승계자 허정숙 전 의원이 4일 뒤 승계했다. 선관위는 대략 3~5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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