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바로 사무장병원.
법적으로 병원은 의사만이 개원할 수 있음.
근데 몰상식한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무장병원이라함
건보 재정을 갉아 먹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5배 수준의 배상까지 함.
병원 개설부터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부에 대해서.
문제는 막 사회에 나와서 뭣도 모르는 의사가
돈 줄테니까 명의 빌려달라고 해갖고
혹은 자기가 돈 대줄테니까 너는 병원만 운영하라고 해서 혹은 병원장 직함 달게 해주겟다 해서
거기 넘어가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다는거임
병원 자기가 직접 개설하려면 10억은 기본으로 들어갈텐데, 그걸 다 다른 사람이 부담하고 자기는 운영만 하면 된다 이러니, 저 내막을 모르면 혹해 버리는거지
더 큰 문제는
의사뿐만 아니라 사무장도 같이 n배로 배상을 해서 다신 그럴생각 못하게 조져야 하는데, 사무장은 배상을 안하다보니, 걸리고 징역살고나면
다시 나와서 다른 세상물정 모르는 의사들 꼬드겨서 똑같은 짓거리를 한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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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꾸정에 나온내용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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