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취업체·수량·납품장소 등 담은 '표준납품서' 등록해야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불량 골재 유통을 막기 위한 '골재 유통이력관리제' 시범 운영에 나선다.
골재 가격이 급격히 오른 데다 환경 규제로 양질의 천연 골재원이 감소하면서 불량 골재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골재 채취 업체, 골재 종류, 수량, 납품 장소, 차량번호 등을 담은 표준 납품서를 마련해 10개 골재 채취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13일부터 유통이력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골재 판매자는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에 표준 납품서를 등록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골재 수요자뿐 아니라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건설업계도 골재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다.
골재는 레미콘의 주원료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량 골재는 레미콘 강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레미콘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시멘트와 혼합된 이후에는 품질 확인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전 품질 확보가 중요하다.
골재 유통이력제가 확대되려면 골재채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은 골재 판매자와 수요자가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표준 납품서를 통해 거래하고, 이를 골재자원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6년까지 골재 이력 관리를 의무화하는 게 정부 목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골재 이력 관리는 건설공사 품질 확보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골재 채취 업체뿐 아니라 골재 수요업계, 건설업계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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