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살아야 할 삶을 살 것"
[포인트경제]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 부부는 아들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선고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3일까지 조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하고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동시에 피선거권도 5년 간 제한된다. 이에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총선 당시 다음 비례 순번이 의원직을 넘겨 받는다. 이에 당시 13번이었던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한편 조 대표는 이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전화 인터뷰에서 "혁신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하고 싸워왔다"며 "내가 탄핵 싸움에 합류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국민께서 나 대신 싸워주시고 윤석열을 최종적으로 끌어내려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법원 선고에서)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운명에 굴복하고만 살 수는 없다"며 "선고가 어떻게 되든 그다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살아야 할 삶을 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野) 6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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