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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은 이날 “오늘 중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막는 증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된 상태다.
또 두 사람은 비상계엄 선포 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직접 지시받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지난 1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긴급체포돼 현재 남대문경찰서에 유치됐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경찰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이날 오후 국수본에서 첫 회의를 연다.
공조본은 구체적인 수사 방식과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공조본에서는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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