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현 정치 상황, 이렇게 생각한다

[기고] 현 정치 상황, 이렇게 생각한다

경기일보 2024-12-12 13:20:03 신고

3줄요약

■ 대한민국의 주권(主權)은 국민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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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진세 칼럼니스트

“지금은 결단의 시간, 국민의 힘으로 정치판 바꿔야”…대한민국 주권과 민주주의, 국민의 손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이 문장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핵심이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정치와 권력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선언이자 약속이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보면, 이 중요한 헌법 정신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갇혀 있다. 세계 경제가 위기 속으로 빠져드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활로는 보이지 않는다. 내수 경기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2025년에는 더욱 암울한 경제 전망이 예고되고 있다.

 

그나마 자랑이던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마저 흔들리며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은 상태다. 골목 경제는 무너진 지 오래고, 국민들은 희망 없는 경제를 바라보며 긴 한숨만 내쉬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민의 삶을 챙기기는커녕, 오히려 당리당략(黨利黨略)에 눈이 멀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정쟁(政爭)은 일상이 되었고, 여야는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며 정권 창출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머슴’ 역할을 해야 맞지만,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

 

집권당은 ‘비상계엄’이라는 초헌법적 수단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은 국가 비상사태 시에만 선포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을 두고 계엄이 필요하다고 동의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거대 야당 역시 다수당의 힘으로 국정 운영을 방해하며 혼란을 조장했다. 주요 국가 관료 임명을 탄핵으로 무산시키고, 법원과 검찰을 압박해 정치적 입지를 다지며 2025년 국가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국가 운영에 치명타를 입혔다.

 

이 모든 혼란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되고 있다. 한때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후진국형 정치 갈등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국민의 희생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정치인들이 망가뜨리고 있는 현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지금은 국민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머슴이지 권력의 주인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치인들은 본분을 망각한 채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 이제 국민이 이들을 심판해야 할 때다.

 

단순히 제도 개선이나 정책 변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총선과 대선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구성하고, 국민의 진정한 뜻을 반영하는 개헌을 통해 정치 체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정치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의 참여와 결단으로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이다. 그들은 민주주의 부르짖을 자격조차 없다.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정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한 헌법 제1조의 의미를 다시 묻고, 주권의 실질적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 한 사람을 탄핵하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정치권 전체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국민이 모두 촛불을 들어야 한다. 국민의 무서운 힘을 보여줄 때다. 국민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절대로 바로잡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결단의 시간이다. 국민의 힘으로 정치판을 바꾸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민주주의는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이제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 “탄핵, 견제와 균형을 상실한 대한민국호의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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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혜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은 또다시 대통령 탄핵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어떤 이들에게는 참담함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축제로, 어떤 이들에게는 대통령실이 곧 손에 잡힐 듯하니 저마다의 이유로 모두 탄핵의 가부에 대해 간절함이 하늘에 닿은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탄핵이 본질이 아니다. 비상계엄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거대 야당이 위법한 탄핵소추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남용하고 예산삭감 횡포를 통하여 사실상 국정의 기능을 마비시켜 온 끝에 공포된 것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견제와 균형이 깨어지고 거대야당이 국회를 통하여 입법독재를 할 경우 정부의 기능이 얼마나 취약해지며 대통령의 통치권이 얼마나 위기에 처할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해결할 수 없고, 제도의 보완과 정치의 쇄신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것에 대하여 1차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지만, 거대야당과 여당도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이 피해자라면 대통령과 여야는 모두 공동가해자인데, 공동가해자가 다른 이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해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공포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정치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논함에 있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비상계엄이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심사 대상이라는 주장과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그럼에도 모든 논의와 원칙을 무시하고, 면밀한 조사절차도 없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내란죄로 단죄하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여론재판으로 국민을 선전선동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흔들어 사법부를 압박하고자 한다면 이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탄핵을 통한 해결은 일시적인 정치적 해법에 불과하다. 이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거대 야당이 자신의 권한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정치쇄신을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먼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국회는 위법한 탄핵소추를 모두 취하하고, 예산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탄핵에만 몰입하지 말고 먼저 민생을 돌보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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