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부부가 합의 이혼하기로 하고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3개월 숙려기간에 있다.
그런데 A씨는 면접 교섭 등 기존 합의 내용들이 자신에게 불합리하게 돼 있다는 것을 최근에야 깨달았다. 재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A씨가 배우자에게 전화했더니, 그는 재합의를 거부하고 전화 수신까지 차단해 버렸다. 이 경우 기존 합의서를 수정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나?
이혼이 성립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합의서를 수정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김형민 변호사 사무소’ 김형민 변호사는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는 부부 중 누구라도 합의서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만일 이혼 성립 전에 어느 한쪽이 최종 변경된 합의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기존 합의서는 효력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숙려기간에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면접 교섭에 관한 사항을 협의 중이라면, 이러한 협의 사항은 최종적으로 협의가 완성될 때까지는 계속 해서 수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강제력을 가진 판사의 판결이 아닌 이상,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최종적으로 성립되어야 유효한 내용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김형민 변호사는 “두 사람 간 협의 과정만으로는 재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소 제기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면접 교섭이나 재산분할이 합의 되지 않는다면 이혼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도 “만약 배우자와 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만약 협의이혼이 성립한 뒤에 어느 한쪽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에 대해 김형민 변호사는 “협의이혼이 성립했을 때는 더 이상 가정법원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고, 어느 한쪽이 합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약정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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