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2일부터 '직장인 촛불집회 참여 방해 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회사에서 집회 참여를 제한하는 지침이나 공지를 내리거나 집회 참여를 비난 또는 방해하는 사례,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업무 불이익을 주는 등의 사례를 수집한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직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이자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직장인도 얼마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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