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년 징역 확정···의원직 상실
투데이코리아
2024-12-12 11: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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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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