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2일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대표는 교도소 수감과 함께 의원직 상실, 5년간 피선거권 제한 등 정치적 제재를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600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법리오해나 판단누락 등의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의 허위 서류 제출과 장학금 부정수수, 아들의 고교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재산 허위신고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숨기도록 지시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조 대표의 관여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처리됐다.
이번 판결로 조 대표는 국회 비례대표 의원직을 즉시 상실하고 2년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선거 출마가 제한돼 차기 대선 도전도 불가능해졌다. 검찰과 조 대표 양측이 제기한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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