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민주당, 여당 '103만엔의 벽' 주장 수용에 추경 찬성키로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여당과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이 내년부터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103만엔(약 970만원)보다 높이기로 합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국민민주당 간사장은 전날 회담을 열고 근로소득세 면세 기준을 올리는 '103만엔의 벽' 개선 문제와 관련해 연 소득 기준을 178만엔(약 1천660만원)을 목표로 내년부터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103만엔의 벽'은 연 소득이 103만엔을 넘으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뜻한다.
국민민주당은 근로소득자의 실수령액을 늘리자면서 면세 기준을 103만엔에서 178만엔으로 올릴 것을 여당 측에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3당 간사장은 회담에서 또 휘발유세에 추가된 잠정세율도 국민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두 대책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은 회담 뒤 "1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자들에게 밝혔지만 신바 가즈야 국민민주당 간사장은 "178만엔을 목표로 보다 높은 수준으로 한다"고 주장해 입장 차이를 보였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국민민주당은 자당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여당이 마련한 13조9천433억엔(약 13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이날 중의원(하원) 통과에 찬성할 방침이다.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10월 27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하면서 단독으로 법안과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어 야당의 협조가 불가결하다.
여당은 총선에서 의석수를 7석에서 28석으로 대폭 늘려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국민민주당과 정책별로 협력하고 있으며 '103만엔의 벽' 개선 문제도 협의해 왔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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