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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공소권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인터넷 방송에서 조 대표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실제 근무를 했단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아들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이같이 발언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바라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대학의 입학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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