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으려면 거래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챈 20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B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5~8월 피해자 215명으로부터 1억1천72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온라인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서로 돈을 주고받아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20만원을 먼저 송금한 뒤 40만원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해자 2명에 피해금 120만원의 단순 사기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피해자 215명에 이르는 다중사기 범행이라는 것을 밝혀냈다"며 "범죄수익환수 및 환부 등 피해 회복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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