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기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받아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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