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예산군은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제92주기인 오는 19일에 조기를 게양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올해 조례를 개정해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른 국기 게양일 외에도 4월 29일 윤봉길 의사 의거일, 8월 29일 경술국치일, 12월 19일 윤봉길 의사 순국일을 조기 게양일로 지정했다.
꺾이지 않는 독립 정신을 기억하고 아픈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자 군 소속·산하 기관에서 조기를 게양한다.
군 관계자는 "뼈아픈 역사를 잊지 않도록 결의를 다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도록 군민 여러분께서도 조기 게양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soyu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