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유기' 양광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다음 공판서 답변"

'시신 유기' 양광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다음 공판서 답변"

이데일리 2024-12-12 11:26: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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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내연관계가 들킬 것을 우려해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군 장교 양광준(38)이 12일 첫 재판에 출석했다.
연합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양광준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양씨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다음에 답변하겠다며 한 차례 더 재판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재판에서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 인부와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출석한 양광준은 눈을 감은 채 검찰 측 공소사실 낭독을 들었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유무 등에 대해 답변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광준은 지난 10월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A씨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피해자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양광준은 내연관계이던 A씨와 차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광준은 결혼해서 가정이 있었으며 A씨는 미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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