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만 배 고통"… 강다니엘, 탈덕수용소 판결에 '항소' 결심

"수만 배 고통"… 강다니엘, 탈덕수용소 판결에 '항소' 결심

머니S 2024-12-12 11:21: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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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 측이 가짜뉴스 유포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월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에서 열린 Mnet 남성 무용수 서바이벌 '스테이지 파이터'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가수 강다니엘. /사진=뉴스1 가수 강다니엘 측이 가짜뉴스 유포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월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에서 열린 Mnet 남성 무용수 서바이벌 '스테이지 파이터'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가수 강다니엘. /사진=뉴스1
가수 강다니엘이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에 항소한다.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ARA) 측은 11일 공식 계정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강다니엘)와 법무법인 리우는 탈덕수용소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항소를 결심했다"고 알렸다.

소속사 측은 "범법 행위의 죄질, 범행수법,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노출로 인한 아티스트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턱없이 가벼운 처분이다. 너무나 쉽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지만 그 거짓을 바로 잡는 데에는 수만 배의 고통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그래서 형사재판의 양형부당과 같은 마음으로 고심 끝에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의 고통을 양분 삼아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죄책감 없이 우리 사회에 기생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들에겐 소송 준비 단계부터 심한 압박에 휩싸이고 어렵고 긴 싸움이기에 더 그렇다. 항소심에서는 그 죗값에 대한 합당하고 엄중한 대가가 따르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은 지난달 27일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허위 내용으로 선정적인 동영상을 게시하고, 치명적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3000만원 배상을 선고했다.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다니엘 외에도 아이브 장원영을 비롯한 여러 연예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게시해 별도의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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