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피선거권 제한, 공직 임용 불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 10억원 넘는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무효 등 선거비용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반환 금액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지를 받은 정당이나 후보자는 30일 이내에 선관위에 국고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하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아 즉시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하 교육감이 쓴 선거비용은 15억8천330여만원이다. 이 중 85.4%인 13억5천238여만원을 보전받았는데, 하 교육감은 선거 보전비용 전액을 선관위에 내야 한다.
올해 하 교육감이 신고한 재산은 9억345만원보다 반납해야 할 선거비용이 4억원가량 많은 셈이다.
하 교육감은 당선무효로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공직선거법은 허위 사실 공표 등 선거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형 확정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 공직 등에 취임·임용될 수 없다.
현재 62세인 하 교육감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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