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의 날 토론회…"경쟁 체제인데 규제는 과거형"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유료방송이 네이버와 카카오[035720] 못지않게 '글로벌 공룡'들의 국내 시장 잠식을 방어했지만 규제에 발목이 묶여 성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순 배재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는 12일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2024 IPTV의 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케이블TV 수신료 매출은 2020~2022년 19% 줄고 2022년 유료방송 매출 증가율은 1%대에 진입하는 등 유료방송 성장은 완전히 정체됐다고 우려했다.
또한 2016년 1월 넷플릭스 서비스가 시작된 후 2018년 12월 유료방송의 VOD(주문형 비디오) 매출이 8천151억원을 기점으로 하락했고, 가입자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유료방송의 저렴한 비용과 인터넷TV(IPTV) 결합상품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는 '코드 커팅'(유선방송을 끊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이동하는 시청 행태)이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네이버와 카카오뿐 아니라 유료방송 사업자도 국내 시장 잠식을 방어했다. 이러한 유료방송의 콘텐츠 투자 성과를 정부가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IPTV 도입, CJ의 방송채널용사업자(PP) 인수 확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KT[030200]의 딜라이브 인수 등 주요 시점마다 규제 완화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PTV 도입으로 유료방송은 경쟁 체제로 돌입했으나 점유율, 요금, 재허가, 허가 등 과거 독점 규제는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세부적으로 이용 약관 수리 요건은 이용자 권리 의무에 대해서만 심사하도록 개선하고, 광고와 심의 규제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OTT는 영향력 증가에도 부가통신사업자 영역에서만 규제받고 있다"며 "유료방송도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사전 규제보다 방송법상 금지 행위에 기반한 사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제에 나선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도 공정 경쟁 촉진을 위한 통합미디어 법제 제정을 강조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미디어 서비스의 정책 목표에 따라 공통 규범을 설정하고, 콘텐츠 계층과 플랫폼 계층별 규율 원칙을 수립해 유형별로 특화된 필요 최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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