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보호관찰소에 불 질러 18명 다치게 한 50대 구속기소

천안 보호관찰소에 불 질러 18명 다치게 한 50대 구속기소

연합뉴스 2024-12-12 10:59:26 신고

3줄요약

교도소 출소 후 전자발찌 착용…보호관찰에 불만 품어

불에 탄 천안준법지원센터 내부 불에 탄 천안준법지원센터 내부

(천안=연합뉴스) 30일 한 남성의 분신 시도로 불이 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 내부 모습. 2024.8.30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ej@yna.co.kr

(천안=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교도소 출소 후 보호관찰소를 찾아가 불을 지른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A(50대)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0일 오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준법지원센터(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에 찾아가 본인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 15명 등 모두 18명을 다치게 하고, 3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그는 담당 직원과 거주 이전 제한 관련 면담을 하다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해왔던 그는 범행 당일 사전에 준비했던 인화물질을 가방 안에 챙겨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사회복귀를 위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보호관찰소에 불을 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도 크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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