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체불금품 9억 3000여만원 청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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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체불금품 9억 3000여만원 청산조치

중도일보 2024-12-12 10:42:33 신고

지청 전면 (5)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은 11일 임금체불 등으로 다수의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신고형 수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천안지청은 관내 사업장 54곳에서 재·퇴직 근로자 829명의 임금 등 총 9억 3000여만원의 체불금품을 적발해 53곳은 청산 완료했으며, 시정에 응하지 않은 1개 업체는 사법처리했다.

그 밖에도 취업규칙·성희롱 예방교육자료 등 의무게시사항 미게시 134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미교부 102건, 노사협의회 부적정 운영 73건, 법정 의무교육 미실시 19건, 연장근로시간한도 초과 10건 등을 적발했다.

최종수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우리지역의 민생 안정과 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철저한 근로감독으로 임금체불을 엄격히 관리하고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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