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월 서울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건물)면적 240㎡(약 72평)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을 접수한 뒤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감정평가액은 138억 원이다. 이전 감정가인 78억 9000만 원에 비해 큰 폭으로 뛰었다.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것이다.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 진행된다.
해당 건물의 소유권은 박효신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다. 박효신은 2021년 8월 당시 소속사였던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소유인 이곳에 전입했다.
이번 경매 사건과 관련해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기일은 오는 24일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