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소비자피해 10건 중 9건은 '계약해지'

헬스장 소비자피해 10건 중 9건은 '계약해지'

소비자경제신문 2024-12-12 10:20: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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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pixabay)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pixabay)

[소비자경제] 박봉민 기자 = 헬스장 소비자피해 10건 중 9건은 '계약해지'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21년부터 올 3분기까지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 구제 신청 총 1만 746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자의 청약 철회 또는 환급거부, 위약금 분쟁 등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 93.4%(1만 39건)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변경·축소 등 '계약불이행'이 4.5% (487건)로 뒤를 이었다. 드 외 부당행위 0.6%(65건), 기타 1.5%(155건) 등이었다.

기간 중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의 평균 계약금액은 약 117만 원이었고, 연령별로는 '20대'가 46.8%(4,999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36.6%(3,908건), '40대' 9.3%(996건), '50대' 4.2%(447건), 기타 3.1%(332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는 매년 증가해 2021년 2406건에서 2022년 2654건(10.3%), 2023년 3165건(16.3%) 증가했다. 올해는 3분기 기준 2521건으로 지난해 3분기 2479건 보다 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 이유 및 연령별 현황 그래프.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 이유 및 연령별 현황 그래프.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또한,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잔여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개인 강습(PT)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벤트, 프로모션 등 가격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이용 가능한 기간(횟수)으로 신중히 계약을 체결할 것 ▲중도 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결제를 할 것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접수된 소비자피해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처리되는 건수는 약 절반 정도인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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