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등록 상태에서 비위생적 환경의 축사에서 절임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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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지난 7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아닌 축사에서 비위생적으로 절임식품을 제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4개월 동안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사 대표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마늘종 절임식품을 제조했다.
총 15톤, 금액으로는 1억7000만원 상당으로 이 중 2톤(4000만원 상당)이 이미 식품유통업체와 재래시장 등을 통해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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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서울에서 정상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면서도 내년도 마늘종 수급난을 우려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창고로 쓰던 경기도 모처 소재 축사 형태의 무허가 건축물을 사용했으며, 위생관리는 사실상 전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사가 운영한 제조시설의 실태는 더 충격적이다. 해충과 설치류 차단시설이 전혀 없는 개방된 작업장에서 안전성 검증도 되지 않은 농업용수를 사용했다. 더욱이 채석장에서 임의로 채취한 돌을 절임식품의 누름돌로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식품 안전 수칙마저 무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이 불법 제조·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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