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불법 유통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농·축·수산물과 녹용, 산삼 등 건강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 식품 보존 기준과 규격 위반 ▲ 무표시 제품 식품 제조와 조리 등이다.
시는 설 명절을 맞아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인기 건강식품인 녹용, 산삼, 홍삼 관련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함량 미달, 불량 원재료 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 과학적인 단속기법을 활용해 위법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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