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여러 매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면적 240㎡(약 72평)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을 접수하고, 같은 달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경매 대상은 토지와 건물이며 감정가는 138억 원이다. 매각기일은 오는 24일이다.
해당 빌라의 소유권은 박효신의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로 빚을 갚지 못해 경매가 접수됐다. 이번 경매는 채권자 비욘드뮤직이 신청한 것으로, 청구 금액은 50억 원으로 전해졌다.
박효신은 이 아파트에 지난 2021년 8월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현재 거주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경매 사건과 관련해 박효신은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빌라는 강제 경매 절차를 밟은 바 있다. 당시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의 채권자인 바이온주식회사는 지난 2020년 9월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2022년 4월 경매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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