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로비 의혹 제기' 변호사, 1심서 무죄…"비판 의견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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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로비 의혹 제기' 변호사, 1심서 무죄…"비판 의견 피력"

이데일리 2024-12-11 22:21: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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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률 플랫폼 ‘로톡’에 대해 정부 지원 관련 비판적 댓글을 올린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방인권 기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 로스쿨 재학생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로이너스’에 “로톡이 로비로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의 댓글을 올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김본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초 A씨는 지난 4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로톡 운영사가 정부 예비유니콘에 선정돼 기술보증기금의 특별보증을 100억원까지 받게 된 사실을 기재했을 뿐”이라며 “공적 사안에 대한 의견 피력이었지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로비’라는 단어 자체는 중립적”이라며 “글에 부정적 수사(꾸미는 말) 없이 로비라고만 언급했고, 사업모델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게시판에서는 로톡 관련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의견 개진은 사회적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약식 기소된 다른 변호사 B씨는 김본환 대표를 “토착 왜구”라고 표현해 모욕 혐의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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