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방송인 박수홍 씨의 형수 이모 씨가 박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박 씨와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박 씨가 자신들의 횡령 사실을 거짓말했다고 비방한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씨는 지인들에게 전달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씨의 남편이자 박 씨의 형인 박진홍 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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