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수 벌금형, 허위사실 유포 혐의 벌금 1200만원 선고

박수홍 형수 벌금형, 허위사실 유포 혐의 벌금 1200만원 선고

메디먼트뉴스 2024-12-11 21:29:22 신고

3줄요약

 

[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방송인 박수홍 씨의 형수 이모 씨가 박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박 씨와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박 씨가 자신들의 횡령 사실을 거짓말했다고 비방한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씨는 지인들에게 전달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씨의 남편이자 박 씨의 형인 박진홍 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Copyright ⓒ 메디먼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