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대표이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확립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내부통제 위반으로 인한 중대한 손실의 기준은 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2%로 설정되었다. 이로써 금융회사 대표이사 등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절차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외부 위원이 참석하는 '중대성 사전검토위원회'를 개최해 책임규명의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내부 위원과 금감원 옴부즈맨,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며, 금융권역별·자산규모별 책무구조도 제출기한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침에 따르면, 내부통제 위반이 확인될 경우 검사의견서에 해당 사실과 중대성 판단 사유 등을 명시해 금융회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사후 수습노력과 정책금융 업무 등의 면책 특례 사유도 고려될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이 내년부터 제출해야 하는 책무구조도는 임원 개개인의 직책에 따른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 확정해 금융 사고 발생 시 책임 전가를 방지하는 문서이다. 현재 신한, 하나, KB, 우리, NH 등 9개의 금융지주와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등 9개의 은행이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 중이다. 이들 금융회사에는 내년 1월 2일부터 지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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