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특별기획│한국도로공사 함진규號의 의문스런 행보 ②] 상생은 뒷전... 불공정계약 조장?

[뉴스락 특별기획│한국도로공사 함진규號의 의문스런 행보 ②] 상생은 뒷전... 불공정계약 조장?

뉴스락 2024-12-11 18:14:19 신고

3줄요약

[뉴스락] 최근 전국 고속도로와 휴게소 및 주유소를 관리‧감독하는 공기업 한국도로공사의 이상한 행보가 관측된다.

공기업으로서 공익은 뒷전인 방만한 행태들이 연속된다는 것.

도로공사 내외부에서는 함진규 사장이 취임하면서부터 고삐 풀린 망아지라는 목소리가 일면서 함 사장의 흔들리는 리더십도 이에 한몫했다는 평이다.

2016년부터 9년간 동결된 고속도로 통행료에 경영지표들도 좋지 못하다.

도로공사 총부채는 2019년 29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38조3000억원으로 30% 늘었다. 특히 도로공사의 장기 채무 전망에 따르면 부채 규모는 올해 41조원을 넘기고, 2028년에는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락>은 함진규 사장이 취임한 이후 도로공사의 묘한 행보에 대해 조명한다.

한국도로공사 김천 본사 전경 및 함진규 사장. 사진 도로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락편집]
한국도로공사 김천 본사 전경 및 함진규 사장. 사진 도로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락편집]

국감에서 상생해 달라 당부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

지난 10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국회방송 캡처 [뉴스락]
지난 10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국회방송 캡처 [뉴스락]

올해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휴게소 입점업체 등에 피해가가지 않도록 상생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

11일 <뉴스락>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영동고속도로에 위치한 여주휴게소(인천방향)와 횡성휴게소(인천방향)가 지난 7월부터 새 운영업체를 통해 임시운영에 들어갔지만, 입점업체 및 납품업체들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주휴게소와 횡성휴게소는 전 운영업체인 영동레저산업이 운영 과정에서 재정난으로 감독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 운영권을 회수당한 사업소다.

전 운영사와 거래를 해왔던 입점업체와 납품업체들 역시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 임시운영사에서 계약해지하면서 돈 벌 수단까지 뺏어간 것이다.

지난 10월 24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주휴게소와 횡성휴게소가 영동선에서 굉장히 잘되는 휴게소들 중 하나인데,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새 운영업체에서 임시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점업체들의 피해가 상당한데, 도로공사에서 운영 위탁만 맡기고 관심을 안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도로공사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영동레저산업의 경영난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운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평가에서 후한 점수를 준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도로공사에서 (영동레저산업에) 경영 정상화를 촉구하기도 했었다”며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운영평가에서 운영권을 회수할 수 있는 5등급을 주지 않았었단 것을 보면 이 사태는 도로공사가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로공사가 직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시운영이나 후임 운영업체에 뒤처리를 맡기는 게 관행처럼 굳어졌다고 꼬집는다.

한 운영업체 관계자는 “문막휴게소 등 도로공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며 “도로공사가 직접 임시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운영업체에 뒤처리를 맡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뒤에서 움직이는 도공, 불공정계약 조장?

도로공사는 휴게소 운영사들 대상으로 2023년 2월 6일부터 17일까지 휴게소 내 입점업체들의 투자 현황 등 운영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사진 제보자 제공 [뉴스락]
도로공사는 휴게소 운영사들 대상으로 2023년 2월 6일부터 17일까지 휴게소 내 입점업체들의 투자 현황 등 운영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운영업체와 입점업체 간의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제보자 제공 [뉴스락]

최근 한 휴게소 운영업체가 입점업체 등의 협력사를 상대로 불공정계약을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도로공사가 조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락>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운영업체 A사는 신규‧재계약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권리금 포기, 유치권 행사 금지, 이의제기 금지를 골자로 하는 확약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사가 운영하는 휴게소에 입점한 업체관계자는 “그동안 확약서 등은 받아오긴 했지만 올해 내용이 달라졌다”며 “A사가 원상복구의 사유에 ‘기타’를 넣은 것이나 권리 포기, 유치권 행사 금지, 민‧형사상의 이의제기 금지 등의 이상한 조항들이 포함됐다”고 토로했다.

제보자가 제공한 A사의 확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매장에 부착한 설비나 인테리어 등의 기타시설물물의 철거를 요구할 경우 확약인(입점업체)의 책임과 비용으로 원상회복해 명도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문제는 사유에 ‘기타’를 포함해 사실 상 어느 이유로든 A사의 요구에 응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테리어 비용 등 시설에 들어간 투자비용조차 인정하지 않고 권리금 등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과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민‧형사상의 이의, 소 제기 등의 행위도 막았다.

익명을 요청한 변호사 B씨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은 보전되는 것이 맞지만, 휴게소 입점업체의 경우 재임대‧재하청의 개념으로 봐야한다. 다만 투자비 개념으로 본다면 법적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며 “권리금 포기나 유치권 행사 금지 등의 조항 자체는 불공정계약으로 볼 수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A사가 이 같은 불공정계약을 올해부터 받기 시작한 이유가 감독기관인 한국도로공사의 비위맞추기란 목소리가 나온다.

도로공사는 임대휴게소인 청송휴게소에서 약 2년간(2021~2023년) 입점업체의 유치권 행사로 골머리를 앓았다. (본지 2023년 3월 27일자 기사=한국도로공사, 乙의 싸움에 뒷짐만...원희룡 장관이 나서야 한다)

당시 입점업체와 운영업체 간의 법적다툼에서 '입점업체의 투자비용 인정'과 '유치권행사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유치권 행사로 문제가 생기자 도로공사는 운영사들 대상으로 2023년 2월 6일부터 17일까지 전국 휴게소 입점매장운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점업체의 투자현황과 입점업체에서 투자가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 소유권 주장 및 투자비 보전 등 일체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확인서를 제출받기에 이른다.

유치권을 행사하는 근본적 문제인 재하청이나 운영업체에서 입점업체에 투자비를 전가하는 기형적 구조를 해결하기보다는 당장의 잡음제거를 위한 방식을 택한 것이다.

특히 확인서의 경우 운영업체와 매장업체의 관한 계약서다. 평소 문제가 생기면 해당 업체들 간의 문제라고 뒷짐만 지던 도로공사가 사실 뒤에서는 불공정계약을 조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도로공사가 (청송휴게소)유치권 행사 관련한 소송에서도 원고(운영업체)보조참가인으로 뒤에 숨어 조종하더니 이제는 입점업체들의 당연한 권리를 빼앗은 불공정계약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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