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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이준동)은 11일 구 대표 등 티메프 사태와 연루된 주요 경영진 총 10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또 이들은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구 대표 등에게 티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10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특히 첫 번째 영장 이후 류광진·류화현 대표 소환해 보완수사를 했지만, 끝내 이들을 구속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구제를 하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이행할 여력이 있는지 등을 보완수사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구 대표가 신설 법인 운영을 통해 매출을 일으켜 변제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등 피해 회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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