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오피스텔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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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오피스텔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

이데일리 2024-12-11 17:35: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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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강도살인범 양모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연합


대구지검은 11일 오후 2시부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논의해 최종 공개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해 공개를 의결했다. 법에 따라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는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이 수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동안 공개된다.

이날 심의위에 참여한 심의위원에는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위원들이 포함됐다.

양씨(31)는 지난달 12일 경북 김천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A씨(31)를 살해한 뒤 피해자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강도살인)로 구속됐다.

숨진 피해자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모두 6000만원으로 이 중 2000만원 정도는 이미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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