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보도…2023∼2024년 대법원 판결 받은 피해자들
이자순 씨 "日기업이 배상금 지급했어야"
(도쿄·서울=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이상현 기자 = 일제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7명이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했다.
11일 외교부 및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9일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피해자 7명에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이들은 2023년∼2024년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배상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민간 기여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외에 추가로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도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제3자 해법을 수용한 이자순 씨는 교도에 "마음의 응어리가 약간 없어졌지만, 본래는 후지코시가 지급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전북 군산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던 1944년 일본 도야마현으로 건너가 후지코시 공장에서 일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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