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알테오젠은 오는 26일 오전 9시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장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공시했다. 정관 일부 변경 등이 주요 안건이다.
안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제9조(주식의 종류)를 제9조(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로 세분화하고, 제9조 하부조항(제9조의 2 및 제9조의 3)을 구분 없이 제9조로 포괄적으로 통합했다.
특히 변경된 제9조의2(제1종 종류주식으로 의결권, 배당우선 및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2항과 6항의 1이 눈에 띈다. 기존 2항은 종류주식 발행에 대해 제9조2항에 따르며 발행한도는 2000만원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변경 안건 정관 내용에서는 종류 주식 발행에 대한 한도가 기재돼 있지 않다.
또한 상환청구기간에 대한 이사회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변경 전 6항의 1은 '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만기일 12개월 전까지로 하되, 이사회가 정하는 별도의 발행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는 제9조 9항의 1로 변경되며, '발행가액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과 관련해서는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 등을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알테오젠 측은 공시를 통해 "공장설립 등 추진 과정에서 보다 원활하고 폭넓은 투자금 유치를 목적"이라며 "종류주식 발행에 있어 그 다양성 및 유연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며 제9조 하부조항(제9조의 2, 밀 제9조의 3) 구분 없이 제9조로 포괄적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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