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이 김천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 양모(31)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수사 단계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첫 사례다.
11일 오후 2시에 개최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그리고 확보된 증거의 충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 학계, 의료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참여했으며, 위원회 명단은 법에 따라 비공개로 유지된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피의자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 등이 수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이 법은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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